-
경성지방법원 판결문(복제품)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2 조회수 : 656

경성지방법원 판결문(복제품)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최흥종에게 징역 1년, 미구류일수 90일을 심리 판결하는데, 당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사와 사이치로가 간여했다.
경성지방법원 판결문(복제품)

경성지방법원 판결문(복제품)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최흥종에게 징역 1년, 미구류일수 90일을 심리 판결하는데, 당시 조선총독부 검사
야마사와 사이치로가 간여했다.